반응형 조심하자1 전세사기왜 당하는가? 4가지 유형 알아보자 1.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대리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맡은 부동산을 대신하여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의 의사를 모르고 또다른 세입자와 유사한 계약조건으로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법적 책임을 지고 본인이 이중계약을 하여 발생한 손해는 대리인 개인 책임으로 지게 됩니다. 2. 깡통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깡통 전세는 집주인이 보증금 대신 일정 금액을 반환하면서 세입자로부터 추가로 월세를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깡통 전세는 전세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매물을 말한다. 집주인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은 후 해당 매물의 명의를 전세금을 돌려줄 만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 2023.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